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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05 07:34 조회 2,67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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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설(大雪)을 앞두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강원도민들의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강원지역 소비자물가에서 일부 신선채소가 큰 폭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유가·개인서비스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은 여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난방비가 본격 반영되는 이달부터는 계절 요인에 따른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적지않은 부담이 작용할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 전월엔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 관련 내용
릴플레이바다이야기강원통계지청이 발표한 ‘2025년 11월 강원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지수는 전월 대비 2.3% 하락했지만 전년동월대비 5.7%가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과 과일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을 받은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쌀은 올해 수확 지연 여파로 전년동월 대비 17% 넘게 오르며 관련 내용 릴플레이오션파라다이스 상승세를 이어갔고 사과는 농가 저장 수요 증가로 11월 도매 반입량이 줄어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수확기 출하가 본격화된 11월 부터는 농산물 전체 가격이 전월 대비 4.5% 하락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다. 강원지역 소비자 물가에서도 당근(-56.6%), 호박(-27.4%), 무(-27.1%) 등 채소류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련 내용 으로 조정돼 생활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했다. 감귤은 출하 지연으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생산량 자체는 증가해 겨울철 접근성은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와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5% 이상 올랐으나 국내 공급 확대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은 9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한우·한돈 자 관련 내용 골드몽릴플레이릴플레이 조금 단체와 함께 할인 행사를 확대해 연말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유가·교통비·난방비 ‘겨울 물가 3대 변수’로 부상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유가와 난방비는 도민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민감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강원도 물가에서 교통비가 전월 대비 0.7% 상승, 기여도 면에서도 전체 물가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하는법 관련 내용 상승 압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휘발유(+2.9%), 경유(+4.8%)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전기·가스·수도료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지만, 본격적인 난방 수요가 시작되는 12월에는 가정의 에너지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등 난방용 요금은 상반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여서 체감 상승률은 더 클 수 있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2.8% 상승해 도민 일상비용에도 영향을 줬다. 공동주택관리비와 보험료·건강기기 렌탈비 등이 오른 데다 외식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서도 음식·숙박 물가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0.1%)했지만 고기류·음료류 외식 가격은 큰 변동 없이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지자체 “연말 물가 안정 총력”
정부는 대설과 한파가 예고된 만큼 연말까지 물가 안정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을 면밀히 점검하며 주요 품목 공급 확대·할당관세 조정·한우·한돈 할인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식품·외식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수입 원재료 관세 조정도 검토 중이다.
치킨 가격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용량 꼼수’를 막기 위해 중량표시 의무화를 도입해 소비자 불신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금부담도 늘어 직장인 ‘한숨’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빠르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소비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어 임금 상승률보다 두배가량 가팔랐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늘었다. 반면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상회한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웹 기반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한 상시화를 제안했다.
김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난방비 #강원마켓 #찬바람 #연평균 #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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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확기 출하가 본격화된 11월 부터는 농산물 전체 가격이 전월 대비 4.5% 하락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다. 강원지역 소비자 물가에서도 당근(-56.6%), 호박(-27.4%), 무(-27.1%) 등 채소류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련 내용 으로 조정돼 생활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했다. 감귤은 출하 지연으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생산량 자체는 증가해 겨울철 접근성은 나쁘지 않을 전망이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와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5% 이상 올랐으나 국내 공급 확대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은 9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한우·한돈 자 관련 내용 골드몽릴플레이릴플레이 조금 단체와 함께 할인 행사를 확대해 연말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유가·교통비·난방비 ‘겨울 물가 3대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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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료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지만, 본격적인 난방 수요가 시작되는 12월에는 가정의 에너지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등 난방용 요금은 상반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여서 체감 상승률은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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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연말 물가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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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도 늘어 직장인 ‘한숨’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빠르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소비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어 임금 상승률보다 두배가량 가팔랐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늘었다. 반면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상회한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웹 기반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한 상시화를 제안했다.
김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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